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할거에요. 최근에 양도세 중과세를 하는 지역이 발표가 되어지기도 하였죠.
서울전역, 세종, 과천, 성남등 경기지역과 부산등이 이에 포함이 되어져있는데요. 여기에서 지방 3억 이하의 부동산은 보유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늘은 양도세 계산기를 안내를 해볼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114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안내를 해드리는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보다 편리하고 쉽게 확인을 하실수가 있을겁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이동하시고 양도소득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위에 보이시는것 처럼 화면이 나오게 되어지실건데요. 여기에서 '보유주택에 대해서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양도주택 소재지도 함께 선택해주시고, 취득 및 양도 정보를 꼼꼼히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금액에 대해서 입력을 해보셔야하는데요. 이부분은 증빙서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만큼은 과세금액에서 빼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빙을 해두는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가장 하단에 보시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방소득세를 합쳐 총 납부해야할 금액까지 모두 한꺼번에 계산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양도세 계산기가 적용하는 세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양도세 중과세 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10%, 3준택자는 20% 더 증가가 되어지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